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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우측방향지시기(우회전에는 우측깜빡이)

비비스토리(BBStory) URL: https://www.bbstar.kr/story/bbstory_127_rightturn.htm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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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우측방향지시기(우회전에는 우측깜빡이)


법에는 우회전에는 우측방향지시기 켜라고 규정


우회전 하면서 좌측방향지시기 켜면 법률 위반

직진하는 도로에 합류하면서 직진하는 차에게 보이라고
왼쪽 방향지시기(왼쪽깜빡이)를 켜는 사람이 있는데,
이는 잘못 된 행동이다.

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(신호의 시기 및 방법)’의 ‘별표 2’에는
우회전 할 때 “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.

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경찰에 직접 질의한 결과 경찰의 답변 역시
“도로 상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측으로 진행 할 때에는 우측방향지시등을
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좌측으로 켜야 합니다.(문의 02-3150-0635)”라고 답변했다.


모든 우회전에 우측방향지시기(우측깜빡이)

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는 모든 경우에 우회전 깜박이를 켜는 것이 맞다.
- 교차로에서 우회전
-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 진입
-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우회전
-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도로 진입
- 사선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도로 합류
-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도로 합류
- 주차장 등에서 도로 진입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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